[경남] 수능 부정행위, 휴대물품 금지 등 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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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 경남에서는 시험장 반입 물품·휴대금지 물품과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을 포함해 모두 18건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경상남도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은 수능에서 부정행위 적발 건수를 최종 집계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행위 내용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건,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 8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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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 경남에서는 시험장 반입 물품·휴대금지 물품과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을 포함해 모두 18건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경상남도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은 수능에서 부정행위 적발 건수를 최종 집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5건보다는 3건이 늘어난 수치다.
부정행위 내용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건,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 8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9건이다. 물품은 전자시계 5건, 무선 이어폰 2건, 참고서 1건이다.
특히 부정행위가 많았던 '4교시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한 시험실에 모여 있어 감독관이 개별 학생의 선택 과목을 모두 챙길 수 없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해당 선택 과목 응시 시간엔 그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가령, 생활과 윤리가 제1선택 과목, 물리학Ⅰ이 제2선택 과목인 수험생이 1선택 시간에 물리학을 풀거나, 1선택 시간에 생활과 윤리와 물리학Ⅰ 문제지를 동시에 풀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험생들에게 유의 사항과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였으나 개인적인 부주의 등으로 인해 부정행위로 처리되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하여 차후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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