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균형위 간담회 개최…대체인력 애로 개선 논의

세종=김평화 2024. 11. 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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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있는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현장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육아 양립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담당자, 현장 근로자 등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선 일·육아 양립 제도 활용 시 중소기업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이 무엇일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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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효과 위해 현장 의견 청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있는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현장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육아 양립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담당자, 현장 근로자 등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이날 행사에선 일·육아 양립 제도 활용 시 중소기업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이 무엇일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현장 근로자와 근로자 상담센터 관계자 발언으로 복귀 후 인사 불이익 등의 고충을 살펴보는 시간도 포함했다.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인 이정미 ㈜모코코 차장은 "대체인력 구인이 쉽지 않아 부서원의 업무 증가로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며 "경력 있는 고령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체인력 인재채움뱅크 ㈜제니엘 윤선희 차장은 "대체인력 직무 눈높이가 높아 구직자 매칭이 쉽지 않고 대체인력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구직자도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체인력 입사자가 만기 퇴사 때 취업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엄선영 인하대병원 간호사는 "휴직 후 복직하면 근무 형태가 달라지거나 근무지 등이 보장되지 못해 복귀에 어려움이 있다"며 "복직 후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평가 규정 등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김문정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오유진 센터장은 "퇴직금을 육아휴직 사용과 교환하는 불법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자동육아 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자도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체인력 활용 애로 해소'와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노사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일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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