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달부터 블로그 후기 앞에 광고·협찬 명시해야”

김한나 2024. 11. 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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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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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심사지침 개정안은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관계 기관, 업계,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해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다. 

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시에 최근에 유행하는 마케팅 유형을 포함시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에 추가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업계 및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향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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