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3곳 신규 선정...학교 밖 학습권 보장
김태영 2024. 11. 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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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4년 2차 등록 대안교육기관 3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유예'가 가능하다.
엄신옥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으며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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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4년 2차 등록 대안교육기관 3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수원 다니엘열방학교, 성남 러브릿지크리스천스쿨, 오산 하늘빛우리학교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3일 등록제 운영 공고 뒤 서류 접수·심사와 현장 조사, 등록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수·학습 환경 안전성과 교육과정 운영 적정성을 고려해 선정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유예’가 가능하다.
또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 예산 지원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6회에 걸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총 76곳이다.
엄신옥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으며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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