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이미 역사에 유죄…정의 바로세우길"

최영찬 2024. 11. 15.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앞두고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한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맹공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150만원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것도 언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재명 부부, 끊임없이 본인 잘못 떠넘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앞두고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한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맹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손팻말을 살펴보고 있다. 김현민 기자

추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의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결국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150만원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것도 언급했다. 그는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향후 5년간 이 대표의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이 대표는 김씨가 희생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다고 지적하며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나오는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도 본질적으로 똑같다"며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들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직원에게 떠넘겨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받는 4건의 재판 중 2022년 9월 가장 먼저 기소된 사건으로 기소 후 2년 2개월 만인 이날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허가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