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달렸는데 알고보니 '기찻길'…50대 만취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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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기찻길을 도로로 착각하고 내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세종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건널목에 들어선 뒤 기찻길을 자동차 도로로 착각해 타이어가 펑크난 채 오송역 인근까지 기찻길 위를 내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길을 착각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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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m 달려…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기찻길을 도로로 착각하고 내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세종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저녁 9시54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세종시 조치원읍 기찻길 건널목으로 진입해 충북선을 따라 청주 오송역 인근까지 600m 정도 내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동차가 기찻길 위를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철로에 바퀴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A씨 승용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건널목에 들어선 뒤 기찻길을 자동차 도로로 착각해 타이어가 펑크난 채 오송역 인근까지 기찻길 위를 내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선로를 내달리기 전 조치원읍에서 주행 중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길을 착각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변 선로를 주행하던 열차가 없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한국철도공사는 시설물 및 다른 피해가 없어 별도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접촉 사고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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