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15조원 늘려 주택공급 속도

심나영 2024. 11. 15.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영진 국민의 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이달 기준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 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임대주택사업 손실이 확대될수 있어서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됐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