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외식 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졸속 합의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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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차등수수료 도입 등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입점 외식업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중개 이용요율을 2~7.8%로 차등화하고 배달비를 최대 500원 인상한 상생안을 최종 합의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의 빠른 규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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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차등수수료 도입 등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입점 외식업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중개 이용요율을 2~7.8%로 차등화하고 배달비를 최대 500원 인상한 상생안을 최종 합의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의 빠른 규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인하라는 모양새를 위해 배달앱 측의 상생안을 최종 채택했다"면서 "전체의 80%는 인상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업주들은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요율이 1%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500원 높아진다.
35~50% 구간은 요율은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된다. 배달 매출이 적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춰줄 뿐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입법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독과점 업체들이 좌지우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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