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임금 체불 2개 사업장 적발

권기웅 2024. 11. 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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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이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1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 따르면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한 사업장 중 10곳을 선정해 지난 10월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곳의 사업장에서 총 2억7765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영주지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6000만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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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전경. 카카오맵 캡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이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1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 따르면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한 사업장 중 10곳을 선정해 지난 10월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곳의 사업장에서 총 2억7765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영주지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6000만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된 것을 확인했다. 

영주지청은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해 조기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체불청산지원 융자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연 2.2~3.7% 금리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며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한 체불은 융자제도를 활용해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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