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준 사하구청장 "구청장 지위 이용한 적 없어" 혐의 부인
서영인 2024. 11. 15. 0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민간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로 당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건 맞지만 구청장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지키지 못한 점 인정"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민간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로 당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건 맞지만 구청장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2월 24일과 3월 20일 사하구 관할 청년단체 등 다수의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임원 A 씨에게 전화해 같은 고향 후배인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공무원 신분과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구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동시에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였다고 본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갑준 구청장측 법률대리인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인정하나 85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 구청장에 대한 공판을 연다.
한편 앞서 경찰은 이성권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민간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로 당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건 맞지만 구청장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2월 24일과 3월 20일 사하구 관할 청년단체 등 다수의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임원 A 씨에게 전화해 같은 고향 후배인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공무원 신분과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구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동시에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였다고 본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갑준 구청장측 법률대리인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인정하나 85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 구청장에 대한 공판을 연다.
한편 앞서 경찰은 이성권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일극 강화로 위기 돌파 꾀하는 이재명…남은 사법리스크에 역풍 우려도
- 철도노조 총파업에 서울 지하철도 파업 수순…노조 71% 찬성
- [단독] ‘지점 통폐합 논란’ 교보증권 노조, 19일 대표이사 만난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청’…여야, ‘파우치’ 발언 공방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청’ 정회…“거짓 답변으로 파행”
-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불복해 항소
- “이재명=신의 사제”…李 ‘신격화 표현’ 찬양까지 등장?
- ‘유동성 위기’ 풍문에…“사실무근” 공시에도 롯데그룹株 급락
- 여야,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내달 2·10일 본회의 합의
-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尹 대통령에 의대 증원 보고한 관계자 책임 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