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 재지정
정혜선 2024. 11. 1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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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14일(현지시간)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앞서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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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14일(현지시간)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앞서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중국을 비롯한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현재 평가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달러 순매수가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관찰’ 대상이어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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