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민방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혜선 2024. 11. 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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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5일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에 일부 주민들이 재산 피해 등을 보면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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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5일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에 일부 주민들이 재산 피해 등을 보면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6,220개가 넘는 오물 풍선을 남한으로 살포했다. 이 오물풍선으로 주택 지붕 파손, 차량 파손과 공장 화재 등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중순까지 피해 보상액으로 7,980만원을 지원했으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까지 포함해 올해 약 1억2,000만원 규모의 피해 보상액을 지원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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