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들 “결제대금 유예해달라”…카드사 “심사 결과대로”

박동주 2024. 11. 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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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이 집단분쟁 조정을 앞두고 카드사의 대금결제 유예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할부항변권 심사 동안만 대금결제를 유예해주고 있다.

카드사는 티메프 피해자가 할부항변권을 신청하면 결제대행(PG)사에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밟아 심사한다.

피해자들은 당장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카드사가 결제금액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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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본사 앞에서 항의하고 있는 피해자들. 사진=유희태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이 집단분쟁 조정을 앞두고 카드사의 대금결제 유예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카드사에 유예 확대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14일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검은우산)는 오는 17일 장외 집회를 예고했다.

티메프에서 여행 관련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조정 결과에 따라 환불 등 피해 구제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카드사가 분쟁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기다려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할부항변권 심사 동안만 대금결제를 유예해주고 있다. 할부항변권이 인정되면 할부기간 내에 남은 할부금을 갚지 않을 수 있다. 카드사는 티메프 피해자가 할부항변권을 신청하면 결제대행(PG)사에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밟아 심사한다.

문제는 할부항변권 승인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다. 일시불로 결제했거나 카드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이다. 카드사 결정에 낙심해 티메프와 PG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많다. 주정연 검은우산 소비자 대표는 “그냥 갚아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결제일만 되면 단톡방이 시끄러울 정도”라고 전했다.

카드사의 할부항변권 심사 절차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 대표는 “(할부항변권 인정에) 카드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티몬 판매자는 보냈다고 하는데 고객은 받은 물건이 없으면 (항변권) 인정이 안 된다. 같은 물건을 여러 개 사는 바람에 개인 구매가 아니라 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거래라며 인정이 안 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당장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카드사가 결제금액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대표는 “소비자한테 돈부터 내라고 해놓고 (환불)해줄지 안 해줄지는 일단 소비자원 결과를 보겠다는 것”이라면서 “조정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겠다고만 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감독당국과 카드업계는 유예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할부항변권을 내부적으로 심사해 정당하지 않으면 (고객이) 할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도 “티메프 사태의 실질적 책임 주체는 PG사”라면서 “환불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카드가 아닌 PG사가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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