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부산, 싱가포르·두바이와 같은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 꿈꾼다

2024. 11. 1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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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

특구 지정해 관세 면제 등 기업 지원
세계적 교육·관광·문화 환경 구축
특별법 국회 상정, 연내 제정이 목표

지난 8월 27일 열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 모습. [사진 부산시]


부산시는 최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지역 기업의 부재 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새 도시 비전으로 ‘글로벌허브도시’를 제시했다. 싱가포르·두바이와 같은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해 남부권 성장을 이끄는 거점도시 조성으로 국가 균형발전 및 지속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글로벌허브도시는 경제·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생활 등에서 국제화 기반이 갖춰져 세계 경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이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을 품은 세계적인 트라이포트 물류도시 ▶세계 2위 환적항을 가진 세계 최고의 해양·항만도시 ▶세계 25위 금융센터를 가진 국제금융도시 ▶세계 14위의 글로벌 스마트도시 ▶세계살기좋은도시 아시아 6위의 시민행복도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적인 문화관광매력도시 등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을 위한 도시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월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는 부산시를 물류와 금융, 디지털·첨단산업의 3대 분야 거점도시로 만들고, 교육·생활 및 문화·관광 분야를 강화해 글로벌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분야별 시책도 규정했다.

지난 7일 진행된 제 1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원탁회의 모습. [사진 부산시]


기업 전폭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특별법에는 부산시를 ‘국제물류특구’로 지정해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특구에 대한 각종 자금 지원 및 관세 면제 또는 환급, 신속한 규제확인 등을 통해 기업들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국제금융특구’ 지정으로 특구 내 자금 및 규제 특례 지원, 해외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 입주, 인센티브 부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특별법에 6대 첨단산업(디지털·첨단융복합·미래모빌리티·친환경·첨단해양 등)을 명시해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원활하게 이뤄 다수의 기업 유치로 지역 발전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발언 모습. [사진 부산시]


문화산업 및 예술가·외국인 위한 지원책도


이뿐만 아니라 자율학교, 유아교육,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문화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문화산업 및 예술가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외국인 출입국도 특례를 적용해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외국인 생활환경 증진을 꾀하고 품격 있는 도시 디자인 혁신을 통해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허브도시에 대한 구상은 지난해 12월 6일 부산시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시가 남부권의 거점도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남부권 거점화의 일환으로 시작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뜻을 이어 부산시를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해 부산시만을 위한 인프라가 아니라, 부산시를 축으로 영·호남 남부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발전을 통한 국내 경제의 도약을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지난 5월 31일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8월 27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의 출범과 함께 제정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범시민추진협의회는 출범과 동시에 부산시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후 33일 만에 목표치인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총 160만 명을 달성했다. 현재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준혁 중앙일보M&P 기자 lee.junhyu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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