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벌금 100만원이 대선 출마 가른다

김준영 2024. 11. 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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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이 대표의 4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하급심 결론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난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로 패배한 후보이자, 현 170석 거대 야당의 수장, 차기 대선 유력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이날 첫 번째 고비를 맞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민규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선고기일을 열어 이 대표의 유·무죄를 밝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발언 모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상태에서 나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8일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270조)고 규정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 대표 흉기 피습, 재판장 교체 등 여러 이슈로 지연되며 장장 799일 만에 나오게 됐다.

2021년 12월 22일 SBS에 출연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 SBS 캡처

이날 결과에 따라 이 대표 본인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전체 정치권 판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선거사범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르게 벌금 100만원 이상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265조의2항에 따라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쟁점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관련된 발언한 것인지, 그의 발언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 대표가 발언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이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문기 발언 관련,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으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백현동 발언 관련 “‘국토부가 나중에 직무유기 이런 걸로문제 될 수 있다는 압박이 있으니 시장이 좀 해결해달라’는 공무원들의 하소연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결심 공판 때 “검찰이 국가공권력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 삼아 없는 죄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선거범죄 양형기준. 사진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구체적 형량에도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거짓말의 전파성이 낮거나 죄질이 경미하면 벌금 70만~300만원으로 감경되고, 전파성이 높고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면 최대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까지 가중된다. 즉 이 대표로선 무죄를 받거나 유죄라도 감경 인자를 넉넉히 인정받아야 최악의 길을 피할 수 있다.

물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더라도 대법원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1심 선고까지 2년 넘게 걸린 가운데, 관건은 재판 속도다. 2년 4개월 남은 차기 대선(2027년 3월) 전에 확정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이 대표는 피고인 신분으로 출마가 가능하다. 당선할 경우엔 대통령 형사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적용될 수 있는가를 두고 재차 혼란이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선 “통상 2·3심은 새로 증거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는 게 일반적”(고법 부장판사)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270조, 일명 6·3·3법)는 규정을 준수하라고 강조하는 기조도 재판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날 선고는 여권의 요청과 달리 생중계되지는 않는다. 민주당과 지지층은 선고 당일 법원 앞 총집결을 예고한 상태다. 법원 역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보안 관리대를 증원하는 등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하고 대비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특정 재판에 이목이 과도하게 쏠리고 그 파장도 매우 클 것이라 사법부로서도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도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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