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요구" 피의자 모친 강제추행한 경찰, 2심서 감형된 이유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50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의자의 어머니인 B씨를 술집으로 불러 손과 발 등을 주무르거나 문지르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금전적으로 회유하려 한 의혹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1월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A씨를 대기발령 및 직무 배제 조치했다. 서울경찰청도 A씨에 대해 감찰 조사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형사사건 합의금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보상을 요구했다. 또 성희롱 발언하던 중 강제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해임됐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고 부당해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르신 2시간 웨이팅 했는데…"새치기 아냐?" 그 젊은이 비밀 | 중앙일보
- 유명 셰프도 호텔서 숨진 채 발견…의문사 줄잇는 러시아, 무슨 일 | 중앙일보
- 새벽 4시 목격한 끔찍 장면…내 아내는 우울증입니다 | 중앙일보
- "물병에 소변 보면 스태프가 치웠다"…갑질 터진 유명 남배우 충격 | 중앙일보
- 성기구 쓴 김소연 "환상의 세계 갔다"…야한 드라마로만 보면 오산, 왜 | 중앙일보
- "이제 못 참겠는데" 채림, 전 남편 루머에 '허위사실' 분노 | 중앙일보
- 시체 썩는 냄새난데도 5000명 몰렸다…멸종 위기 '이 꽃' 정체 | 중앙일보
- 배우 최현욱 '곰돌이' 사진 올렸다 삭제…"나체 보였다" 깜짝 | 중앙일보
- "황정음 따라하다 큰일" 이혼 전문 변호사가 경고한 이 행동 | 중앙일보
- "안녕 내 친구"…김소은 '우결 가상부부' 송재림에 먹먹한 추모글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