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천 장사'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커"

현예슬 2024. 11. 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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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각각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오전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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