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가사 무단 사용해” 독일서 오픈AI에 소송
정시내 2024. 11. 15. 01:09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 훈련에 노래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소송을 당했다.
1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는 회원 9만5000명의 노래 가사를 비롯해 저작권을 보호받는 텍스트로 챗GPT를 학습시켰다며 미국 오픈AI와 유럽 지역 챗GPT 운영업체 오픈AI 아일랜드를 상대로 전날 뮌헨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협회는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노래 가사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챗GPT에 질문하기만 하면 원작과 놀라울 만큼 유사한 텍스트를 내놓는다며 노래 가사가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된 점을 소송에서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비아스 홀츠뮐러 협회장은 “우리 회원들 노래는 생성형 AI 사업모델을 위한 무료 자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픈AI는 언론 기사를 챗GPT 학습에 쓰기 위해 미디어그룹 뉴스코퍼레이션과 악셀 슈프링거, 통신사 AP, 프랑스 르몽드 등과 콘텐츠 사용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등 일부 언론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 중이다. 스타트업 퍼플렉시티AI도 월스트리트저널 모회사인 다우존스 등에 소송을 당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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