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식사 대접’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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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당내 후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사진)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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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당내 후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사진)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매우 아쉽다”며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 대표를 겨눴다.
이 대표는 앞서 1심 선고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씨에게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또 “수년 동안 100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조작 수사가 계속됐다”면서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인 15일 질서 유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한다. 또 법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법정 출입 시 실시하는 보안 검색이 강화될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이강민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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