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에 260억대 풋옵션 행사…두 배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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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에 이달 초 어도어 보유 주식 지분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이달 초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하이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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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민희진 복귀 요구' 내용증명 발신
'주주간 계약 공방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에 이달 초 어도어 보유 주식 지분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이달 초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하이브에 통보했다. 지난 5월 민 전 대표의 해임안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 가격은 '최근 2개년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으로, 민 전 대표의 지분율 18%의 75%를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이달 초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산정 연도는 2022~2023년이다.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적자 40억원이었다. 이듬해인 2023년엔 335억원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늘었지만, 기준연도가 2022~2023년인 탓에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민 대표가 만약 두 달 후인 2025년 풋옵션을 행사했다면, 올해 영업이익분이 반영되므로 최소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2배 이상을 더 받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때문에 두 달 사이에 민 전 대표가 수백억의 손실을 감수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청구했다고 해서 당장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는 앞서 어도어 이사회로부터 대표 해임을 통보받았다. 하이브는 현재 사내이사인 민 전 대표에 대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결과가 좌우될 전망이다.
또한, 민 전 대표의 측근인 어도어 전 부대표도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요구’ 관련 내용증명을 발신한 것과 함께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내용증명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자신들이 요구한 사항이 14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여기에 제시한 14일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상 계약해지 유예기간이다.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밝혀진 하이브 내부 보고서에 언급된 비위 내용의 지시 주체와 배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무시해' 발언 공식 사과 등이 시정 요구에 포함됐다. 또한, 민 전 대표의 대표 복귀 요구도 담겼다.
어도어는 내용 증명과 관련 "지혜롭게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상장사 관련 주장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자신과 모 상장사와 관련됐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어도어는 '(해당 내용에 대한) 뉴진스 멤버 친인척 관련 여부, 민희진 이사와 해당 업체 만남 여부' 등 여러 질문을 했는데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답을 내놨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김영대 대중음악평론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민 전 대표는 "나는 하이브의 주장처럼 (회사를) 나가려 한 적이 없다"며 "이상한 프레임에 자꾸 시달리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다"고 밝히며 독립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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