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한 번 봐" 초1에 강요한 초등학생들…모두 '촉법소년'

하수영 2024. 11. 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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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파트 단지에서 처음 보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접근해 음란물을 보여준 고학년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강제추행 혐의로 A군을 비롯한 초등생 3명을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달 2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B군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초등학교 고학년생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B군 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A군 등이 아들을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신체 접촉도 했다"며 "아들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가해 학생들을 추적한 끝에 지난 1일 A군 등의 신원을 차례로 특정했다.

경찰 측은 "고소장에는 피의자가 중학생으로 적시됐지만, 모두 초등생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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