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본인 판결 전날 “혜경아, 사랑한다”…김혜경은 1심 벌금 150만원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58)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대선 경선 때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모임은 김씨에게 현직 의원 부인이 전직 국회의장들 배우자를 소개해 주는 자리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배(모)씨의 모든 결제 행위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성남시(7급)와 경기도(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사실상 김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수행했다. 김씨 측은 “(결제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씨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김씨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배씨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수원지검의 이 대표 부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두 사람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씨만 지난 9월 5일 출석해 2시간 동안 조사받고 돌아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앞서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범인 처형 전 얼굴에 회칠해 끌고 다니는 일)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사건과 수사 과정에 대한 소회를 이어간 이 대표는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 해준 반지 꼭 해줄게”라며 “혜경아, 사랑한다”고 글을 맺었다. 이 글에 민주당 의원 일부는 위로 댓글을, 다른 일부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댓글을 달았다.
최모란·성지원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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