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족 범죄는 공소시효 중단’…야당, 형소법 개정안도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의 범죄 공소시효를 일시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치권에서는 1심 선고(공직선거법)를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한 ‘검찰 옥죄기’라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1시간여 토론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의 범죄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8월 이를 발의하면서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나 가족은 범죄 혐의가 발견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실상 일반 국민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명백히 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가족까지 포함하는 것은 연좌제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했다고 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단 법안은 올리되, 지적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도 “입법부 권한을 개인(이 대표) 보복에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검찰과 전쟁만 하다가 22대 국회 임기가 끝나게 될 것 같다”며 “지난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를 당이 나서서 두둔하다가 사법리스크만 부각됐었던 것을 곱씹어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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