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부인들과 법카로 식사…법원, 김혜경에 벌금 150만원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씨)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모두 6명과 식사를 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 주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보, 10억은 넘을 줄 알았는데”...찬바람 부는 이곳 [김경민의 부동산NOW] - 매일경제
- 렉서스 ES 조용한 질주...‘사서 고생’ 전기차 대신에? [CAR톡] - 매일경제
- “韓잠수함은 21세기 거북선”...트럼프 ‘해양참모’ 의미심장한 한마디 - 매일경제
- 성전환한 머스크 아들, 트럼프 이기자 “미국 떠나겠다” - 매일경제
- 주차장서 또 벤츠 전기차 화재…“무서워서 타겠나” - 매일경제
- 조선미녀? 생소한데 美서 대박...매출 2000억 노리는 K뷰티 등극 [내일은 유니콘] - 매일경제
- 멜라니아 “트럼프 만나 꽃뱀 소리 들어…나도 잘나가던 모델” - 매일경제
- [속보] 삼성전자 5만원 선도 무너져…4년 5개월 만에 4만전자 - 매일경제
- [단독]K뷰티 美선봉 ‘조선미녀’, 日 강자 ‘티르티르’ 품었다 ... 3000억 중견기업 등극 - 매일
- 입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갑자기 7억 ‘뚝’ 왜?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