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재고용 정년퇴직자 조합 재가입 '없던 일로'
심서현 2024. 11. 14. 22:25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의 노조 가입을 추진했으나, 내부 반대로 없던 일이 됐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시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대차 지부 규정 개정 안건’을 투표에 부쳤으나, 가결 조건인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현대차는 2019년부터 기술·정비직 정년퇴직자 중 희망하면 1년 더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단체협약에서는 총 2년까지 더 일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했다.
이번 안건은 이렇게 퇴직 후 계약직으로 일하는 직원이 노조에 다시 가입해 단체교섭 합의나 파업 여부를 정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였다. 단, 지부장·대의원 피선거권은 제외했다. 노동계에서는 안이 가결될 경우, 매년 2000명가량 발생하는 정년퇴직 재고용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노조가 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납부와 피선거권 제한 등 가입 조건에 대한 대의원들 의견이 갈렸고,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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