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정년퇴직 재고용 직원…조합원 자격 유지안 '부결'

이동우 2024. 11. 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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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이 최종 부결됐다.

이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인원에게도 노조 지부장 등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권,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현대차에선 생산직(기술직)으로 정년퇴직 후 자신이 원하면 총 2년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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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이 최종 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14일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규정·규칙 개정 건'을 다뤘으나 가결 조건인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인원에게도 노조 지부장 등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권,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부영 현대자동차 신임 노조위원장이 10월 20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 DB>

현재 현대차에선 생산직(기술직)으로 정년퇴직 후 자신이 원하면 총 2년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이들에게 피선거권, 즉 자신이 임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권한 외에는 기존 조합원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업계에선 현대차 정년퇴직자가 매년 2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노조가 세력 유지를 위해 이 같은 안을 추진한 것으로 본다. 노조는 수십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계약직 비조합원으로 다시 일하는 것이 불명예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안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대의원대회에선 피선거권을 제한한 조항, 조합비 납부 문제 등을 두고 대의원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최종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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