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따라 하면 큰일 납니다"…이혼 전문 변호사의 경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걸 따라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에 '황정음 따라 하다 진짜 큰일 난다.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양 변호사는 "최근 황정음씨가 이혼 소송 중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담당)변호사가 괜찮다고 한 발언이 있었다"며 "만나도 된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걸 따라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에 '황정음 따라 하다 진짜 큰일 난다.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양 변호사는 "최근 황정음씨가 이혼 소송 중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담당)변호사가 괜찮다고 한 발언이 있었다"며 "만나도 된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황정음씨 사례는 괜찮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사 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이혼 소송할 때 일방 당사자가 무조건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혼인도 엄격히 계약이다. 일방 당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이혼할래'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혼인 계약은 유효한 것"이라며 "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돼야 이 혼인 관계는 파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할 혼인 관계도 있고,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파탄된 게 아니라고 볼 혼인 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때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 혹시 황정음씨 기사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씨와 결혼했다. 이후 그는 지난 2월 이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5개월 만인 지난 7월 황정음은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지만, 2주 만에 "좋은 지인 관계로 남기로 했다"며 결별 소식을 알렸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덕여대 졸업생까지 시위 동참…트럭 전광판에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
- 여대 학생회에 "패도 돼?"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고개 숙였다
- 영업 중인 카페에 노상방뇨女, CCTV 딱 걸렸다
- 올해 수능 '킬러 문항' 없었다
- "고통 잘 견딘다면, 당신은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 "이재명, 25일 위증교사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555]
- 이재명, 이번에는 못 피했다…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 국민의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이재명,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