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따라 하면 큰일 납니다"…이혼 전문 변호사의 경고

표윤지 2024. 11.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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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걸 따라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에 '황정음 따라 하다 진짜 큰일 난다.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양 변호사는 "최근 황정음씨가 이혼 소송 중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담당)변호사가 괜찮다고 한 발언이 있었다"며 "만나도 된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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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데일리안DB

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걸 따라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에 '황정음 따라 하다 진짜 큰일 난다.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양 변호사는 "최근 황정음씨가 이혼 소송 중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담당)변호사가 괜찮다고 한 발언이 있었다"며 "만나도 된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황정음씨 사례는 괜찮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사 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이혼 소송할 때 일방 당사자가 무조건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혼인도 엄격히 계약이다. 일방 당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이혼할래'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혼인 계약은 유효한 것"이라며 "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돼야 이 혼인 관계는 파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할 혼인 관계도 있고,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파탄된 게 아니라고 볼 혼인 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때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 혹시 황정음씨 기사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씨와 결혼했다. 이후 그는 지난 2월 이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5개월 만인 지난 7월 황정음은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지만, 2주 만에 "좋은 지인 관계로 남기로 했다"며 결별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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