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추행에 야산 방화 혐의 30대 유튜버…법정서 욕설·난동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가 조사 과정에서 산불을 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난동을 부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이날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자신을 유튜버라고 소개한 A씨는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자마자 욕설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자기의 행동을 제지하는 청사 보안 직원에 대해서도 욕을 하며 손으로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에도 “재판받지 않겠다”며 난동을 이어갔다.
A씨는 “○○○판사에게 욕을 하기 위해 나왔다. 없으면 그냥 재판을 끝내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에 판사가 소란을 계속 피울 경우 감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주자 가까스로 진정했다.
형법 제138조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법원조직법 제61조 1항에 따르면 폭언·소란 등 행위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해선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초 알려진 방화 사건과 강제추행 이외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4월 30일 사하구 천마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러 온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 사건으로 해당 경찰관은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앞서 A씨는 4월 13일 라이터를 이용해 사하구 천마산에 불을 여러 차례 질렀다.
이후 7월 17일에는 지하철에서 미성년자에게 다가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자 조사받는 과정에서 방화 사건도 함께 자백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A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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