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옥죄는 野…'검찰 범죄 공소시효 중지' 당론 채택

김정재 2024. 11. 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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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김건희 특검법 반대 토론을 듣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의 범죄 공소시효를 일시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치권에서는 1심 선고(공직선거법·15일)를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한 ‘검찰 옥죄기’라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1시간여 토론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 수사 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의 범죄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8월 이를 발의하면서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나 가족은 범죄 혐의가 발견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실상 일반 국민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명백히 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가족까지 포함하는 것은 연좌제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했다고 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단 법안은 올리되, 지적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22대 국회에서 17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잇달아 추진해왔다. 마약·강력범죄를 제외한 혐의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막는 ‘화이트칼라 범죄 방탄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 수사기관의 증거위조나 진술 압박이 확인되면 송치 혐의의 법정형만큼 처벌받게 하는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형법 개정안,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상설특검법을 활성화하는 ‘특별검사 임명법’(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검사를 탄핵하겠다거나 예산을 깎겠다는 압박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총 9명의 검사 탄핵을 시도했거나 추진 중이다. 7월엔 이 대표 및 민주당 인사 수사 관련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법사위는 김·박 검사 탄핵안을 심사 중이다. 법사위는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와 특정업무경비(506억원)를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야당 일각에서도 “입법부 권한을 개인(이 대표) 보복에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검찰과 전쟁만 하다가 22대 국회 임기가 끝나게 될 것 같다”며 “지난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를 당이 나서서 두둔하다가 사법리스크만 부각됐었던 것을 곱씹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공무원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의 가혹 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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