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SG사태' 라덕연에 징역 40년·벌금 2조359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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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2)씨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벌금 2조3590억원 및 추징금 127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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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2)씨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벌금 2조3590억원 및 추징금 127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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