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피해',국가가 보상…민방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9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피해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마련 등을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북한이 1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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