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피해',국가가 보상…민방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조문규 2024. 11. 14. 17: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인근에서 군 장병들이 내용물을 치우고 있다. 뉴스1


앞으로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9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피해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마련 등을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상공 위에서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이 상공을 떠다니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북한이 1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