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산 증액이 야당의 회유책?" <조선> 주장 따져보니 [오마이팩트]
[김시연 기자]
▲ 조선일보는 11월 11일 사설 '李 대표 판결 앞두고 법원 예산 늘려준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대법원의 내년 예산을 200여억 원 증액시켰다. 정부가 올해보다 늘려 국회에 올린 예산액을 민주당이 추가 증액한 것으로, 전례 드문 일이다"라면서, "오는 15·25일 이 대표 사건의 판결을 내릴 법원은 예산 증액으로 회유하려는 모양새다"라고 주장했다. |
ⓒ 조선일보 |
<조선일보>는 지난 11일 사설('李 대표 판결 앞두고 법원 예산 늘려준 민주당')에서 "대법원은 재판 지연 해소 등을 위해 법관의 초과 근무 수당과 국선변호인 관련 예산 등을 요청해 왔는데 민주당은 정부 원안보다 246억 원 늘려 주었다"면서 "오는 15·25일 이 대표 사건의 판결을 내릴 법원은 예산 증액으로 회유하려는 모양새다"라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는 11월 12일 사설 '법원엔 240억원 더 주고 검찰선 500억원 뺏는 민주당'에서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 국가 전체 예산 대비 사법부 예산 비중이 9년 만에 반등한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도움이 컸다. 덕분에 내년도 사법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246억원을 늘려 편성하게 됐다"면서 "민주당의 태도가 이 대표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것은 정치권도 알고, 법관들도 안다"고 주장했다. |
ⓒ 중앙일보 |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남양주시병) 의원(자료사진) |
ⓒ 유성호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판결을 앞두고 법원을 회유하기 위해 대법원 예산을 증액했다는 허위보도를 했다"면서 "증액된 대법원의 예산 241억 원 중 90%를 차지하는 217억은 국민의 사법권리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국선변호사 지원 예산으로 증액했다. 거기에 더해 고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 20억 원,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8일 여야 합의로 대법원 예산 부족으로 밀린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을 위해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78억 6600만 원 늘렸다. 아울러 대법원 기금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지출되는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지원 사업' 예산도 38억 4800만 원 증액했다.
사건 당 55만 원 보수를 받는 일반 국선변호인과 달리 국선만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 보수는 지난 2008년 이후 월 600만~80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국선전담 보수 월 100만 원 증액 등 국선변호인 보수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당 의원도 대법원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국선 전담 변호사에 대해 2008년도 이후 16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라면서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대협 법원행정처장은 당시 "과거보다 훨씬 많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데 반해서, 예산은 훨씬 더 많이 지출되어야 할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누적적으로 예산이 연체됨으로 인해서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 남소연 |
'재판 지연 해소 등을 위해 법관의 초과 근무 수당'을 전년 대비 206억 원 늘린 것도 민주당의 법원 회유책이라는 <조선일보>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정작 <중앙일보>는 지난 5일 단독 보도(이재명 선고 전 '법원 구애'…예산 늘린 與, 막말 자른 野)에서 "재판 지연 해소는 여권이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등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이라면서 "여기에 (사법부 초과근무수당) 예산까지 뒷받침해 주자 정치권 안팎에선 '사법부에 당근을 준 것'이란 말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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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 증액으로 법원 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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