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조업정지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부 10일 추가 처분 가닥
김재민 2024. 11. 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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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에 추가 조업정지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황산가스 감지기를 끄고 조업한 석포제련소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법 절차에 따라 제련소 측 의견을 듣고자 지난 6일 처분 계획을 사전 통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돼 60일(1개월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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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에 추가 조업정지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통합 허가 조건을 어겼다며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황산가스 감지기를 끄고 조업한 석포제련소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법 절차에 따라 제련소 측 의견을 듣고자 지난 6일 처분 계획을 사전 통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의견 제출 기한은 이달 21일까지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대구지방환경청 수시 점검에서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것이 적발됐다. 환경부가 지난 2022년 12월 통합 허가를 내줄 당시 황산가스 감지기가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황산가스 감지기를 끄고 조업한 사실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기 어려워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조업정지 시행 시점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돼 60일(1개월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처분은 석포제련소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최근 석포제련소 측이 최종 패소하면서 확정됐다.
경북도는 60일 조업정지 기간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인데, 환경부는 새로 추가될 10일 조업정지가 60일 조업정지에 이어서 이뤄지도록 경북도와 협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거대 제련소를 멈췄다가 재가동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조업정지가 연이어 이뤄지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면서 “조업정지 시 오염물질 처리가 느슨해지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최소화할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석포제련소는 2021년 11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으로 1970년 가동 이래 처음 열흘간 조업을 정지한 적 있다. 당시 공장을 멈추는 데에는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했다.
이에 업계에선 60∼70일 조업정지가 시행되면 실제로는 3∼4개월간 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연간 아연 생산량 약 32만5000톤으로 세계 6위에 해당한다. 석포제련소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30%대, 세계 시장 점유율은 2%대로 조업정지 시 아연값 상승이 예상된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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