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1심 벌금 150만원…“배씨와 공범”

최모란, 조수진 2024. 11. 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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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1년 8월 대선 경선 때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4일 김씨에게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직 국회의원 부인 등과 모임을 하면서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던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를 했고, 이는 선거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전 국회의장 부인 소개 자리…피고인 이익 행위”


재판부는 김씨 측이 “(결제는) 수행비서 역활을 했던 전직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당시 모임은 김씨에 현직 의원 부인이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를 소개해주는 자리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봤다. 그러면서 “앞서 배씨의 모든 결제 행위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1년 8월 2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서울시 한 음식점에서 이뤄진 모임의 성격과 이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봤을 때 배씨의 독자적 이익을 위해 행동했을 동기나 요인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모임에는 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우원식 현 국회의장의 부인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배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성남시(7급)와 경기도(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해 사실상 김씨의 의전 등 사적 비서 역할을 맡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와 공범으로 앞서 기소된 배씨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배씨는 이 사건 불법 기부행위 외에도 2022년 1월 대선 당시 ‘법인카드 유용’ ‘불법 의전’ ‘대리 처방’ 등의 의혹이 불거지자 “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유죄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김씨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고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배우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검찰 구형의 절반인 15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지난 2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배씨, 모임 약속부터 개입, 이후 곧장 통화…공모 인정”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피고인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 등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배씨도 증인으로 두차례 출석해 “식사 결제는 김씨 몰래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30분에 걸쳐 ▶배씨가 경기도 공무원 신분으로 김씨를 수행하고, ▶해당 모임 약속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뒤, ▶곧장 김씨와 통화한 정황 등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와 관계, 배씨의 역할, 사건 전후 배씨가 피고인을 위해 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과 배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재판장에 들어선 김씨는 아무 표정 없이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선고가 끝난 이후에는 변호인들과 곧장 이동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씨가 배씨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이 간접 정황이라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다”며 “재판부가 배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추측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발생 시점이 이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얻은 '해당 선거(22대 총선)'가 아닌 2021년 대선 경선 때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 “과일·샌드위치도 법카 결제 인정…유용 의혹 수사 반영”


다만 수원지검이 진행 중인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지난 7월부터 출석을 요구해 왔지만 김씨만 지난 9월 5일 출석해 2시간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가진 여러 모임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사실, 피고인 자택에 배달된 과일과 샌드위치를 경기도에서 일괄 결제한 사실, 포장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여부를 결정하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고 전 수원지법 앞에서는 김씨 측 지지자 20여명이 응원 집회를 열고 김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이 끝나자 “이게 선고냐” “판결 무효” “김혜경은 청렴하다” 등을 외쳤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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