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퇴정" 명령한 '성남FC 재판' 판사…검찰, 기피신청서 냈다

석경민 2024. 11. 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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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4일 '이재명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가 지난 11일 일일직무대리 형태로 공판을 지휘하는 정모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을 내린 데 대한 항의 조치다.

검찰은 이날 제출한 50여쪽의 기피신청서를 통해 ▶퇴정 명령의 부당성 ▶직무대리의 적법성 ▶재판장의 부당한 소송 지휘 등을 주장했다. 허용구 성남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부산지검 소속으로 성남지청으로 일일 직무 발령을 받아 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했다.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검찰청법(5조)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연합뉴스

그러나 검찰은 기피신청서를 통해 일일직무대리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등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검찰청법(7조)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청의 장은 직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를 상호 간 직무 대리할 수 있다”는 검찰근무 규칙(4조)도 적법한 파견의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근무 규칙 4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별개 검찰청 간 상호대리를 허용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허 부장판사의 퇴정 명령문이 잘못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자료 내고 “직무대리 명령은 검찰청법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직무대리 제도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 사건, JMS 성폭행 사건, 계곡살인 사건 뿐만 아니라 대형안전사고, 증권·금융·기술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에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성남지청은 이밖에 허 부장판사의 소송 진행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공판을 진행하며 검사 변론을 일방적으로 저지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또 검사가 요청한 공판 과정에 대한 녹음 신청 등도 이유없이 묵살 당했다고 기피신청서에 적었다.

대검찰청이 14일 입장자료르 통해 이

검찰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허용구 부장판사도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피신청 인용 여부는 성남지원의 다른 형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교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성남지청은 항고할 수 있다. 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은 멈춘다. 법원 관계자는 “기피신청 결정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만약 항고까지 간다면 통상 2~3개월 걸린다”고 설명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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