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 집단 성폭행 20대 8명, 유죄 확정

한영혜 2024. 11. 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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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남성 8명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의 상고심에서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 고교생 9명은 2020년 10월 충북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고교생 9명은 범행 당시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일부는 자퇴생이었고 현재는 모두 20대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의 검찰·법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해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기소된 9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8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3명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하거나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췄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6명 중 5명에게는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명은 무죄가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후 추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은 일관되게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이나 또래 집단과 선후배 관계를 중시하며 선배를 어려워하는 청소년기의 일반적 심리 상태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상하 위계질서가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이런 위계 관계를 이용해 거리낌없이 성관계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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