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외국인주민 수, 사상 첫 총인구 대비 5% 도달

보도자료 원문 2024. 11. 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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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14일 외국인주민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총인구의 5.0%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0월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른 것으로, 2023년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군산시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총 13,374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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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14일 외국인주민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총인구의 5.0%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0월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른 것으로, 2023년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군산시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총 13,37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주택총조사 2023년 기준 군산시 총인구 265,764명의 5.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전년 대비 1,996명(17.5%↑) 증가한 것으로 2015년도 3%에서 역대 처음으로 5%대에 진입하게 됐다.

행안부는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를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으로 분류하며, 이를 동시에 충족하는 시군구는 전국 44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시군구에 군산시가 포함된 것이다.

또한 전북 도내 군산시 외국인 주민 수는 전주시 17,694명(총인구대비 2.7%)에 이어 두 번째이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3,531명으로 도내 가장 많은 인구 규모이다.

주요 유형별로는 ▲외국인 근로자 3,531명(전년 대비 36.3%↑) ▲유학생 1,641명(전년 대비 9.8%↑) ▲외국국적동포 808명(전년 대비 9.5%↑) ▲결혼이민자 1,035명(전년 대비 0.5%↑), ▲외국인 주민의 자녀 1,909명(전년 대비 0.8%↑)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읍면동은 소룡동(3,729명), 나운3동(2,001명), 수송동(1,241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주민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10,510명 중 베트남2,654명(25.3%), 중국(한국계 포함) 2,608명(24.8%) 순이고, 체류 기간별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2,604명(24.8%), 1년 미만 2,577명(24.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산시는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체류하는 산업단지 내 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해 상담 및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우수인력 장기비자 전환 시에는 초기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외국인 주민이 총인구의 5%로 명실공히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때 활용되는 '총인구'란 '국적상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인구'로 조사기준 시점 전후 3개월 미만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 '실제 거주 인구'로 주민등록인구와는 차이가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군산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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