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 전공의’ 의무사관 입대땐 4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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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 조정을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
14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명이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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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 조정을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
14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000여 명을 크게 웃돈다.
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이 실제 입영까지 4년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오는 18∼29일 휴대전화와 우편 등으로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한 뒤 의무장교 입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사 질문은 전공의 수련기관 퇴직 여부 확인, 2025년도 입영 의향, 희망하는 입영 시기로 구성됐다. 또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고, 4년까지 대기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항목도 있다. 병무청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입영 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 내 양성이 어려운 의무 분야 현역 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는 없다.
국방부는 매년 2월 말께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군의관·병역판정전담의·공중보건의 등으로 역종을 분류하고 3월 중순 입영하도록 해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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