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술타기' 음주측정 방해 안 통한다…'김호중방지법' 국회 통과

조문규 2024. 11. 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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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9인, 찬성 28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술 타기’(음주운전 뒤 도주해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는 수법) 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인 중 찬성 286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또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외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33)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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