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술타기' 수법 처벌 근거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후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술을 마시는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후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 289명 가운데 찬성 28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술을 마시는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차량 사고를 내면서 해당 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김씨는 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후 캔맥주를 마셨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김씨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전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