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성폭력처벌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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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위장수사가 성인까지 확대된다.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인정하던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성인과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지만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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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유통 방지법도 통과
아동 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위장수사가 성인까지 확대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유통을 막는 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73명 중 찬성 272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인정하던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성인과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지만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법안이 마련됐다. 다만 위장 수사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초기 수사 3개월 이후 경찰은 검찰을 통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검찰은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딥페이크 영상 유통을 방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281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상 게시 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를 편집물·합성물·가공물·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합성 영상 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합성 영상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과 보완을 권고할 수도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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