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이기흥 방지법' 발의...체육협회장 3선 방지, 제3의 외부기관이 심사
이은경 2024. 11. 14. 14:51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이 ‘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3선 방지법’으로 체육회 독주를 막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의 역할을 제3의 외부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겨 불공정을 차단하는 것이다.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1회 연임)으로 법률로 제한한다.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가 가졌던 체육회 임원 연임심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다.
‘이기흥식 셀프연임승인’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기흥 회장은 본인이 임명한 공정위원을 통해 3선 도전을 승인받았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정지된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기능을 잃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기흥 회장 3선 도전이 승인되자 “허울뿐인 공정위의 짜고 치는 심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체육회 불공정 카르텔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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