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재판부 행태 안타깝다"

한영혜, 조수진 2024. 11. 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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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4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을 마친 후 법정 밖으로 나온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측 김칠준 변호사는 “정말 유감스럽다. 아쉬운 판결이다”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인정했다시피 배 씨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정황과 추론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의 간접 정황만으로 물량 공세를 했는데 재판부의 여러 행태를 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씨는 김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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