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즉각 항소
김지혜 2024. 11. 14. 14:24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즉각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장을 낸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바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으로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협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김씨 측이 곧장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김호중은 판결을 앞두고 지난 9월 5일, 10월 16일에 이어 지난달 2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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