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내 1심 선고 앞두고 “보복수사 희생 제물…미안하고 사랑해”
권혜진 2024. 11. 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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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자신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향해 "죽을 만큼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공개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지난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마친 후 민주당 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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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평생 부당한 것 노리거나 기대지 않은 사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자신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향해 “죽을 만큼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공개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후 보복 수사로 장기간 먼지 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 제물이 됐다”며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마친 후 민주당 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나는 웬만해선 울지 않는다. 그런데 나 때문에 아무 잘못 없이 중인환시리(조그마한 행동이라도 다 볼 수 있게 드러난 상태)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그러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인권운동·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사람을 끌고 다니며 창피를 주는 일)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며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년 동안 100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작 수사가 계속됐다”며 김씨에 대한 수사가 ‘보복수사’,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다”며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설 속에서나 읽었던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체감한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며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 해준 반지 꼭 해주겠다. 혜경아, 사랑한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평생 부당한 것 노리거나 기대지 않은 사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자신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향해 “죽을 만큼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공개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후 보복 수사로 장기간 먼지 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 제물이 됐다”며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마친 후 민주당 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나는 웬만해선 울지 않는다. 그런데 나 때문에 아무 잘못 없이 중인환시리(조그마한 행동이라도 다 볼 수 있게 드러난 상태)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그러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인권운동·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사람을 끌고 다니며 창피를 주는 일)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며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년 동안 100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작 수사가 계속됐다”며 김씨에 대한 수사가 ‘보복수사’,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다”며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설 속에서나 읽었던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체감한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며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 해준 반지 꼭 해주겠다. 혜경아, 사랑한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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