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여전히 쌈짓돈'…경기 특사경,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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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을 적발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물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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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을 적발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6억2000만원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 협회 Y 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B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 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 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고, L 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 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동두천시 소재 C 시설의 M 씨는 신고 없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 시설을 운영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물리도록 하고 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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