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내 선고에 “혜경아 사랑한다…죽을만큼 미안”

권남영 2024. 11. 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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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개표 방송을 지켜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부인 김혜경씨를 향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3시간여 전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내와의 만남부터 자신의 정계 진출, 대선 도전까지의 지난날을 되짚으며 아내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을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그는 “(아내는)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면서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자신과 가족이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수년 동안 1백 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작 수사가 계속됐다”면서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고 했다.

이어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떨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 제물이 됐다”며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 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 뉴시스


또 “안 그래도 힘든 남편이 자기 때문에 더 힘들까 봐 아무렇지 않은 척 활짝 웃고 말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까”라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소설 속에서나 읽었던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체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남자는 태어날 때, 부모상 당했을 때, 죽을 때 말고는 울지 않는다는 경상도식 가부장적 교육 탓도 있겠지만 나는 웬만해선 울지 않는다”면서도 “나이 탓이겠지만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중인환시리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그렇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1990년 8월 9일 잠실 롯데호텔 페닌슐라에서 007미팅으로 만난 붉은 원피스의 아가씨.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평생, 아직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라며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 해준 반지 꼭 해 줄게. 우리 힘내자”라고 글을 마쳤다.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사적비서)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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