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불법사용 사회복지시설 등 7명 적발
김태영 2024. 11. 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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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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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사용한 보조금액만 6억2000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올해까지 5억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K센터장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불법 사용했다.
동두천시 C시설의 M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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