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곽민재 2024. 11. 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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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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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종우 거제시장.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9월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7월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지급액이 200만원만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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