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대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정진우 2024. 11. 14. 11: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는 박종우 거제시장. 뉴스1

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시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홍보 담당 직원이었던 A씨를 통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 직원에게 1300만원 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경남 거제를 지역구로 둔 서 의원으로부터 거제 지역의 당원 명부를 제공받고 경선을 앞두고 SNS 홍보활동 등을 부탁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A씨와 공모해 서 의원 사무실 직원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인정된 지급액이 200만원으로 줄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변경됐고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