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대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정진우 2024. 11. 14. 11:57
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시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홍보 담당 직원이었던 A씨를 통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 직원에게 1300만원 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경남 거제를 지역구로 둔 서 의원으로부터 거제 지역의 당원 명부를 제공받고 경선을 앞두고 SNS 홍보활동 등을 부탁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A씨와 공모해 서 의원 사무실 직원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인정된 지급액이 200만원으로 줄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변경됐고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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